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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이라고만하겠습니다. 이사기꾼들은 토지소유주가 저희어머니임에도불구하고 건축허가 토지승락 명의를 쥐어줬다고 터문이없는 금전적요구를 하고있는상태입니다. 1억짜리땅인데 2천만원을달라.3천만원을달라 10원한장 돈 들이지않고 말입니다. 건축허가시들어가는 세금또한 저희어머니가 전부 납부하였고 이 사기꾼들은 인강증명서 달랑 한장에 인감도장한번 찍어줬단이유만으로 이렇게 금전적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아버지와 적게는 10년가량 알고지낸 지인분들인데 땅이 돈이된다는 소리에
둔촌주공의 경우 0.2라네요 1층 전면상가는 아파트 대비 2배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대지지분 7평의 상가는 지분 14평의 아파트와 유사하게 평가 받는 셈이죠. 거기에 1미만의 특정비율이 곱해지니, 재건축때까지 무조건 가져가라는 얘기를 인근에서 하는거죠. 혹시 최근 재건축한 가락시영(헬리오), 둔촌주공 등에서 상가로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 게신가요? 두 상가 모두 월세가 너무 낮아 고민스러워 문의드려봅니다.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운동 많이 될것 같았습니다.) 까치마을은 일단 관망하고, 이제 정자동, 수내동(양지마을5단지), 서현동(효자촌) 쪽의 소형평수를 돌아볼 예정이며, 임장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포기 라는 것을 해야할 것 같고, 아직 초보라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어제 글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집을 내놓았고..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사할집을 구하는과정에서
견딜수가 있지만 이 가격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과 최소한 떨어지지만 마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단지는 어느 단지일지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예지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ㅡㅡ; 즐겁게 하루 마무리 하시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는길에 매번 보는 상가를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많은 부동산.. 어떻게 먹고 살까..? 집값문제를 얘기하다보면 정부정책+지역호재가 집값을 올린다고만 생각을
대여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미만벌금 으로알고있는데 군청 부동산과에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으려나 이것도 의문이네요. 아버지 당사자가 안계시다고 옆에서 기생하는 사기꾼들이 눈에 훤히보이니 미칠노릇이네요. 건축허가 명의를 빌린사람 동의없이는 땅을 매매할수없고 이 사기꾼새끼들은 벌떼같이 1억시골땅 멏 필지 파는데 몇천만원 달라고 빌붙고있고. 건축허가 말소를 하자니 토목공사가 완료됬기에
했는데.. 1층 가득있는 부동산을 보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생각보다 쉬운가 보구나..(많아도 너무 많네요..) 먹고 살려면 계약을 해야되는데 한번 계약으로 큰돈을 남기려면 거래금액이 커야겠네.. 그래야 복비가 커지니.. 경쟁에서 살아남아 계약을 했는데 거래액이 커져야 복비가 많이 떨어지니.. 자연스레 공인중개사에서 집값을 올리는 주범까지는 아니여도 많은 영향을
공사가 시작되는시점에 갑작스레 아버지께서돌아가셨네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전부 사기꾼들이 하나둘씩 본인 이익을 챙기기 바쁘더군요. 즉슨 전원주택 택지분양에있어 토목공사를해야하는데 총 공사대금 1억7천중 1억450을 입금하였지만 공사는 올 5월부터시작되어 8월말까지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급기야 잔금을 주면 공사를 끝내겠다고 말도안되는소리와 토목공사시 필요한보광토 대금도 미납하여 급기야 어머니땅앞으로 가압류까지 걸리게 하더군요. 공사업체를 바꾸고
“어제는 병원에 갔는데 먹던 약을 중단하고 경과 보다 수술 여부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만큼 특정 부분은 상태가 많이 악화 되기도 했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편이지만 더 웃으려 노력하고, 수면 부족이랑 불균형한 영양이 문제라고 하니까 잘 자려고 그리고 어렵지만 잘 챙겨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라고 밝혔다. 또 조민아는 “다들 각자의 십자가를
묻혀 평온,공연하게 20년 지나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내 땅이 공짜로 생깁니다. 저는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신 손님과 전대차(전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안받기로 하고, 자연인(개인)과 개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임대인)과는 저와 계약한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있습니다. 집도 단 한번 보고 계약을 바로 진행하였고, 매수금액을 깎아주거나 이런 노력도 전혀 없었고(아파트 가격 상승기였던 지라 호가를 제값주고 매수), 전세는 본인이 "서비스"로 해 주겠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봤는데,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의 매수 조건 자체가 전세를 끼고! 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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