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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SB는 T/F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가용에서 사용하던 비인가 USB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가 PC, USB의 사용을 보안 위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T/F는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물 서류를 파기하고, 전자 자료는 삭제하였으며, 사무실을 비우고, USB 한 개만 남겨두었습니다. 2018년 기무사 문건





직접신고 가능하면 직접신고 방향으로 하여 대면조사 진행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제 개인정도 다 넣고 신고하는 것이라 사실유무 판단을 위해 경찰서에서 뵐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뵙게된다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잘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수정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이므로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결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는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전과"를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로 보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고 했다. 환영 이유로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계획대로~~~~~~~~ 짤이 필요합니다.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23일 “이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설’은 가짜뉴스”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표지에 작성주체라고 표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 표기 중 '기'자의 한자가 오기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성격을 호도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다. 국민들은 범죄자와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하여 내란범들을 두둔해 온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차 지적해온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의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인가 USB에서 작업 된 계엄령 문건 - 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은 금일 조선일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2019. 10. 21.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원본이 아닌 재가공 자료’라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2018년 계엄령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도 공무원이 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개인에 관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실효법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정황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증거라네요.. 황씨 긴장해라~! (아래는 오늘 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끝나고 기자 질문에 답변한 것..,.) 네, 이것은 지난번에 공개됐던 문건 이전에 기무사에서 작성됐던 11건의 제목이 있는 문건입니다. 이것은 노트북에서 작성되어서 USB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충전망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들어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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